정치

이승만 대통령 5부 (반민특위, 정신적 노예 왕조 조선) -파트 8

엑스트라 잡담 2026. 2. 12. 22:41

- 내용 중 높임말과 반말이 혼용된 것은 인용한 원문을 그대로 살리려는 의도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이하 글에서는 편의상 고(故), 전(前), 호칭 등은 생략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엑스트라입니다.

 

-여덟 번째 잡담-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

친일파를 처벌할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제헌헌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48년 9월 22일에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10월 22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조사위원은 각 도에서 1명씩 호선된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고 김상덕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같은 해 11월에 국회는 반민특위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기관설치법〉을 제정하여 중앙과 지방에 중앙사무국 및 지방사무분국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한편, 반민족행위자의 기소와 재판을 담당할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도 구성되었다. 특별검찰부의 관장은 대검찰청장 권승렬이 맡았으며, 특별재판부의 부장은 대법원장 김병로가 맡았다. 반민특위는 1949년 1월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먼저 친일파를 선정하기 위한 예비 조사에 들어가 7,000여 명의 친일파 일람표를 작성하고, 친일파 인사들을 체포·기소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비난하는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반면 대법원장 김병로는 반민특위의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조를 촉구하였다. 한편 반민특위 사무실 앞 시위를 배후 조종한 혐의로 서울시경찰국 사찰과장 최운하가 반민특위에 체포되고 이를 계기로 내무부 차관 장경근의 주도 하에 6월 6일 경찰은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 특경대 대원을 체포하였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은 경찰의 처사에 항의하며 사표를 제출하여 반민특위의 활동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7월에는 반민특위의 활동이 사회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공소시효를 1949년 8월 말까지로 단축하는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으며, 반민특위 조사위원은 이 기간 동안 친일파의 처벌이 어렵다고 비판하면서 모두 사퇴하였다.

 

반민특위 조사위원의 전원 사퇴로 국회는 조사위원을 새로 선출하였다. 위원장에는 이인, 부위원장에는 송필만이 선출되었다.

새로 구성된 반민특위는 이미 체포된 친일파의 조사와 친일파의 자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활동하였으며, 공소시효가 만료된 8월까지 반민특위 중앙이 체포한 친일파는 거의 없었다. 반민특위는 이때까지 모두 680여 명의 친일 혐의자를 취급했다고 발표하였다.

 

반민특위와 특별재판부 폐지안과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1949년 10월에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특별재판부는 해체되었다. 이후 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기소된 친일파의 재판은 임시재판부가 담당하였으며, 이들의 재판은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진행되었다. 반민족행위처벌법은 1951년 2월에 폐지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의 해산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로 낙인찍힙니다. 이 순간 우리는 이승만이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을 잊게 됩니다. 낙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승만은 ‘반민법이 삼권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되므로 반민특위에서 조사해 민족반역자를 정부에 넘기면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처리해야 한다’, ‘조사를 비밀리에 해야 한다’,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곳곳에 있으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등 세 가지 이유에서 반민법 개정을 주장했다.

[출처: 한성일보, 1949년 2월 3일]

 

그런데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허종, 2003)에 따르면

반민특위 중앙조사위원 11명 중 6명은 독립운동 경력자지만 부위원장 김상돈은 10년간 일제 행정 하부 보좌기관장으로 일했다. 반민특위는 조사위원, 특별검찰관 등을 보호하고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특경대를 뒀는데 특경대장 오세륜이 일제시기 경찰 출신이었다. 반민특위는 각 지방에도 꾸려졌는데 100명이 넘는 각 도 반민특위 구성원 가운데 독립운동 출신은 11명뿐이다. 반민특위 특별검찰관을 역임한 14명 중 독립운동가는 5명이고 일제에서 법조인을 하던 인물도 포함됐다. 특별재판관 22명 중 독립운동가는 4명이고, 8명은 일제에서 법조인으로 활동하던 인물이었다.

[출처: 미디어오늘]

반민특위 자체의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운동가였고 이후 정전협정 과정에서도 일본에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친일파 청산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여기에 관해 관심을 가지는 자료는 없습니다. 모두 친일파와 이승만을 싸잡아 민족정기 운운하며 비난할 뿐입니다.

 

사실, 민족정기는 조선의 건국과 함께 쇠퇴한 지 오래입니다.

정신적 노예 왕조 조선

조선 왕실에서 명나라 황제들에게 제사를 올렸던 창덕궁 대보단(大報壇)

조선 왕실과 사대부 집단은 명(明, 1368-1644)을 흠모하고, 존경하고, 숭배했다. 열강에 휩싸여 조선이 망국의 길로 치달을 때까지 조선 왕실과 사대부 집단의 숭명(崇明) 의식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고종은 대한제국을 세워 칭제건원(稱帝建元)을 했음에도 퇴위하는 1907년까지 대보단(大報壇)에서 명 황제들에 대한 제사를 이어갔다. 반면 조선 왕실과 사대부 집단은 만주족에 대해서는 경멸감과 적개심을 표출했다. 만주족에 대한 조선 사대부의 혐오와 경멸에는 오랑캐를 깔보는 한족 특유의 종족적 우월의식이 투사되어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 전통의 화이관(華夷觀)에 따르면, 동이족(東夷族)이나 만주족이나 “중국” 밖에 존재하는 변방의 “이적(夷狄)”이란 점에선 차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조선 왕실과 사대부 집단은 한족의 관점에서 중화를 외치면서 변방의 오랑캐를 낮춰보는 정신적 굴절을 보였다. 고려 왕조를 무너뜨린 후 명 태조(太祖, 재위 1368-1398)의 책봉(冊封)을 받아 새 왕조로서의 정통성을 인정받은 조선은 가장 모범적인 조공국으로서 중화의 질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대표적인 번국(藩國), 곧 제후국(諸侯國)이었다.

청나라(후금)개국군주. 천명제 누르하치

중화 질서에 자발적으로 복속한 동이족과 달리 만주족은 이미 북송(北宋, 960-1127)을 무너뜨리고 중원을 지배했던 금(金)나라 여진족의 후예였다. 중원 정복을 꿈꾸던 만주족은 명말(明末) 혼란으로 뜻밖의 기회가 주어지자 산해관(山海關)을 통과하여 북경을 점령한 후 명나라를 통째로 점령했다.

국보 제239호 송시열의 초상화

청 제국의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던 17세기 후반에 이르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화 근본주의에 기울어서 조선 특유의 전통문화를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부모의 신주에 현고(顯考)나 현비(顯妣)라 표기하는 풍습도 몽골(원)에서 비롯된 오랑캐의 유습이라 비판했으며, 머리 모양도 상투를 버리고 명나라의 화제(華制, 중화 제도)를 따르려 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학자들은 일제 식민사관을 청산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조선 중화주의”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선 시대의 숭명 의식과 모화사상은 단순한 시대착오나 사대주의가 아니라 문화적 보편주의와 도덕적 자긍심의 표현이었다. 1998년에는 “조선 중화주의”가 조선을 문화 중심국으로 만든 이론적 근거였으며, “상호 쟁투하는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상호 평화 공존하는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유효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칭송한 저명한 국사학자도 있었다. 놀랍게도 그는 조선 중화주의가 “민족정체성 회복”과 “남북통일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출처: 조선일보. 송재윤의 슬픈 중국]

 

이야기가 너무 샛길로 빠졌습니다.

다음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일제에서 해방된 다음 날 공산당이 재건되고 매년 크고 작은 봉기가 이어집니다. 반민특위가 설치된 1948년에는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이 일어납니다. 국군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친일파 경찰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고 이승만은 의지할 공권력이 필요합니다.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곳곳에 있으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담화가 진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과거사 정리는 꼭 필요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했지만 여러 면에서 아쉽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담으로

윤미향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 7번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및 개인모금 논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되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출당을 결정, 제명되었다. “30년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가로 부끄럼 없이 살아왔다.”고 주장하던 윤미향 전 의원은  2024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만에 최종 결론이 나온 터라 이미 임기가 끝난 뒤에야 의원직 상실형을 받습니다. 또 집행유예로 감옥에 간 일도 없는데 2025년 8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 정경심 부부, 최강욱과 함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까지 시킵니다.

 

네, 정말 인자한 대통령과 대법원입니다.

더불어 이런 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더 모욕적이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친일, 반일은 그저 정치라는 직업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오로지 내편과 네편이 있을 뿐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파트 9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제 글은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지만 내용은 완전히 같습니다.

https://youtu.be/jDgmrae-nVE